외국인근로자(E9비자)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절차 및 재입국 후 E9비자에서 E7 변경


외국인근로자(E9비자)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절차 및 재입국 후 E9비자에서 E7 변경

외국인근로자로 E9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 후 4년 10개월을 근무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본국으로 귀국 후에 다시 현재 근무하는 회사로 재입국 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찾고자 하시거나 재입국 후 E9 비자에서 E7비자로 체류자격을 원하시는 업주 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한 포스팅이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9에서 E7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대표행정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을 위한 출국전 사전 절차 1.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출국예정신고를 작성하여 접수 ※ 접수 방법은 방문 똔느 팩스 가능 지역마다 연락처가 다르니 모르겠으면 인터넷에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청" 검색하셔서 관할 지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같은 서식은 EPS 홈페이지 자료실 검색 2. 출국예정신고서와 출국 항공기 티켓을 예매해서 보냄 3.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만료자에 대한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작성 ※ 방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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