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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인 여자 또는 남자친구와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 F6를 전문성이 없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는 업체나 브로커를 통해서 신청하여 불허된 후 재신청의 도움을 받고자 상담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즈베키스탄인과 국제결혼 후 결혼비자 F6를 허가 받아야 하는 것은 단순히 혼인신고만 되었다고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014년에 국제결혼이민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 이후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국제결혼이민의 결혼비자 F6가 여러차례 수정이 되었는데요. 국제결혼으로 외국인배우자를 초청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위장결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진심으로 사랑하여 결혼하신 커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는 자칭 전문가라고 홍보하는 **행정사사무소를 통해서 결혼비자 F6를 신청하였다가 불허된 사례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여 불허처분을 받게된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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