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국제결혼비자 F6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 연장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국제결혼비자 F6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 연장

NickyPe,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업무 전문의 DS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국제결혼으로 재외공관에서 결혼비자 F6를 받아 한국에 입국을 하였거나 국내에서 결혼비자 F6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을 때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기간 연장할 때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꼭 받는 것을 권장 드려요. 최근들어 결혼비자 F6를 받아 외국인등록을 할 때 서울 경기권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조기적응교육을 받지 않았다며 체류기간을 6개월만 부여하는데 이것이 지침이라고? 그럼 1년을 부여하는 출입국사무소는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인가? 아무튼 이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꼭 받으세요 국제결혼 & 결혼비자 F6 전문 행정사 조기적응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신청을 할려면 아래의 "사회통합정보망"을 클릭하시고 사회통합정보망 (socinet.go.kr) 아래의 안내 절차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사진처럼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가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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