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국제결혼 후 한국국적취득(간이귀화) 절차와 범죄경력증명서 등


외국인국제결혼 후 한국국적취득(간이귀화) 절차와 범죄경력증명서 등

JJuni, 출처 Pixabay 외국인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국적 취득 간이귀화 자격요건 1. 국제결혼으로 결혼생활을 하고 있어야하고 2. 품행단정 즉, 한국 또는 본국 법을 준수하여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하며 3.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기본 소양인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일정한 수준 이상 갖추고 4. 생계유지 능력이 있어야 함 5. 국적취득 수수료 30만원 결혼이민으로의 간이귀화 요건 외국인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주소)하고 있는 자 또는 혼인한 후 3년이상 경과하여 혼인을 유지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1.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한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2.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였지만 계속해서 한국에 체류하지 못했다면 결혼 후 3년이상 경과하여 최소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이혼, 별거,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등 정상적인 결혼생활 유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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