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결혼_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 초청절차_조선족_한족_합법비자와 불법체류자


중국국제결혼_혼인신고와 결혼비자 F6 초청절차_조선족_한족_합법비자와 불법체류자

eastmeetsdress, 출처 Unsplash 중국국제결혼 국내에 체류중이거나 중국에 있는 중국인(조선족 또는 한족)과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절차와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로 한국에 초청 또는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의 방법으로 진행 해야 할지 고민이다?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 중국 혼인신고 중국인과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한다면 중국인의 미혼 또는 재혼 사실의 증명서를 공증처에서 공증하여 한글로 번역 후 중국 외교부에서 영사 인증을 받고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 인증 받아 한국으로 보내와 국내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로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공증 후 외교부 인증을 받아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영상인증 후 중국인 배우자의 호구지 민정국에 혼인신고와 호구부 혼인상황도에 기혼으로 정정하면서 혼인신고가 완료됩니다.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후 한국 혼인신고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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