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국제결혼_혼인신고_결혼비자F6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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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국제결혼 네팔여자 또는 남자친구와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와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 국제결혼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DS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네팔인과 혼인신고 네팔인과 국제결혼을 진행 할 때 네팔인이 어느 국가에 체류를 하고 있는지 중요하다 하겠으며, 네팔인과 결혼 후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쟁점이라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고 드려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네팔인과 한국인이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을 준수 가족관계등록법 제 71조에 따라 외국인인은 본국법에 따른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미혼증명서와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하여 번역공증.외교부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와 국내 시. 군.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시 주의 할 점 한국에서 먼저 혼인을 하게되면 네팔에서 혼인신고가 어렵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통해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네팔 배우자 결혼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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