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국제결혼 C3비자 한국입국 F6결혼비자 변경 허가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완료


태국여성국제결혼 C3비자 한국입국 F6결혼비자 변경 허가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및 외국인등록증 발급완료

태국여성과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후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 허가를 받았는데요 한국인 남자분과 태국 여성분은 태국에서 처음 만나 교제하면서 태국현지에서 혼외자녀를 임신하여 뒤늦은 혼인신고 후 자녀 출산으로 태국에서 출생신고는 했지만 한국에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십수년이 흘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지만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를 받지 않고 C3비자 허가받아 한국에 입국 후 K-ETA를 통해 3개월에 한번씩 한국과 태국을 왕래하고 계셨어요 DS행정사에게 연락이 왔었던 이유는 한국에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진행하고자 도움을 받고자 문의를 주셨어요. 태국현지 브로커에서 자녀 출생신고 및 국적취득 F6 결혼비자 등 절차에 대해서 문의 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 저희에게 문의주셨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출생에 의한 인지신고만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렸어요. 한국인과 외국인이 혼인하기전 자녀가 출생하여 대한민국 출생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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