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국제이혼 한국에서 이혼 후 외국에서 이혼하기 위해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려면?


태국국제이혼 한국에서 이혼 후 외국에서 이혼하기 위해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하려면?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 결혼비자 F6 출입국 업무 전문의 국행입니다. 태국인 여성이 한국인과 국제결혼 후 약 10년 동안 한국에서 결혼생활 하던 중 가정의 불화로 소송이혼 하신분의 사연으로 한국에서 이혼은 마쳤으나 태국에서 이혼하지 못하고 있던 사정에 한국에서 이혼한 후 또 다른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한다거나 본국에서 혼인을 진행하려고 해도 이혼처리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혼인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태국의 경우 외국인(남자)과 혼인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기에 이혼할 때 부모의 성으로 변경을 해야하는데 계속해서 전 배우자의 성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전 배우자와 연락은 되지 않아 한국이혼 판결문은 물론, 이혼처리된 서류를 발급 할 수 없어 국행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위에 보시는 봐와 같이 의뢰인이 보내온 서류는 만료된 외국인등록, 여권, 한국인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국행이 서류를 확인하였을 때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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