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어학연수_D2유학_D10비자 체류변경_체류기간 연장(6개월 단위 최대 2년)_구직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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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의 DS행정사사무소 국행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또는 어학연수로 한국에서 교육을 마치고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 어학연수로 D4비자를 받아 계절학기로 입학하여 보통은 한국어 연수로 최대 2년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마친 후 학위과정의 D2비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한국어 연수교육 이후 학위과정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개강 이전까지 D2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 D2비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어 연수기관의 강좌를 듣고 한국어를 익히는 것을 권장드려요. D4비자의 경우에는 이탈율이 많은 대학교 및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외공관(대사관)에서 D4비자를 허가 받지 못하거나 재정증명과 신원보증인 등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어학연수를 마치고 학위과정으로 진학하여 졸업한 이후에 상위 과정(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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