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여자국제결혼 후 자녀출생에 따른 장모님 초청


베트남여자국제결혼 후 자녀출생에 따른 장모님 초청

베트남여자분과 국제결혼 후 자녀의 출생에 따른 자녀와 배우자의 산호조리 및 간호, 양육보조의 목적으로 장모님을 초청하려는 사례인데요 베트남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역간에 이동이 제한되어 호치민한국대사관에 가족초청(장모님)비자 접수 자체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베트남정부에서 코로나 백신접종완료확인서를 지참하여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족초청시 유의할 것은 외국인가족친족 초청장이 변경 되었으니 가족을 초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베트남국제결혼 베트남결혼비자 가족초청비자 자녀출생신고 혼전자녀출생인지신고 디에스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9 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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