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국제결혼 여성과 혼인신고 방법 F6 결혼비자 초청 (불법체류자의 경우 진행 절차)


캄보디아국제결혼 여성과 혼인신고 방법 F6 결혼비자 초청 (불법체류자의 경우 진행 절차)

캄보디아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및 F6 결혼비자 등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입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캄보디아 여성 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소개를 받아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진행과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로 한국에 초청하고자 할 경우 코리아비자와 함께 준비하세요. 캄보디아 여성과 국제결혼을 진행할 때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캄보디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캄보디아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 캄보디아 여성을 한국에 결혼이민의 F6 결혼비자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캄보디아 여성이 한국에 외국인근로자로 E9, E7 비자 등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라면 현지에 출국하여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한국에서 F6 결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캄보디아 여성이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체류하고 있을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을 해소하고 본국으로 출국하여 혼인 후 한국에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결혼이민으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인과 캄보디아인이 국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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