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제결혼 불법체류자 여자친구 혼인신고 F6 결혼비자 허가 외국인등록 완료


카자흐스탄 국제결혼 불법체류자 여자친구 혼인신고 F6 결혼비자 허가 외국인등록 완료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국제결혼으로 혼인신고, 가족초청 C3, 결혼비자 F6 등 외국인비자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입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카자흐스탄 여자친구와 국제결혼 후 결혼비자 F6 허가받아 외국인등록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한 사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카자흐스탄 여자친구의 자진출국부터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혼인신고 그리고 단기초청의 C3비자 입국하여 결혼비자 요건을 갖추어 F6 비자 허가 외국인등록까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까지 걸린 소요시간은 약 1년 정도인데요. 사실 더 일찍 완료했을 것인데 의뢰인의 개인사정으로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가족과 함께 좀더 시간을 갖고자 입국이 늦어져 외국인등록을 늦게하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약 4년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의뢰인을 만나 교제와 함께 동거하면서 2022년 하반기 법무부에서 시행한 자진출국 제도를 통해 출국하기로 결심하고 코리아비자 행정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사무실을 방문하기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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