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혼외자녀 임신 출산 불법체류자 여자친구 결혼비자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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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리아비자 입니다. 태국 혼외자녀 임신과 출산 여자친구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자녀의 출생신고 및 국적취득 사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국 여자친구 사이 혼외자녀 임신 출산으로 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첫번째는 임신 중일 때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리는 이유는 임신 기간에 따라 자녀가 자동으로 한국 국적취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법 및 민법에 따라 혼인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초혼의 경우 200일 이상 경과 재혼의 경우 전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300일 이상 경과 되어야만 현재의 부의 자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상 정해놓은 혼인의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면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고 출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자녀의 국적취득 신청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여자친구는 자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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