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 변경 및 연장 허가(D2 유학생, D4 어학연수, E7 전문직/준전문직)


D10 비자 변경 및 연장 허가(D2 유학생, D4 어학연수, E7 전문직/준전문직)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입니다. D10 비자는 외국인이 구직활동을 위해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6개월 단위 최대 2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비자로 일반적으로 D2 유학생, D4 어학연수 에서 D10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E7 전문직/준전문직에서 구직활동을 위해 D10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합니다. D4비자는 국내 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 한국대사관(영사관)에서 비자를 허가 받아 입국해야 하며, 일부국가 중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국가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 주재국 한국대사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어학연수를 위한 사증발급 신청시 본국 최종학력증명서, 표준입학허가서,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재정 입증서류, 가족(부모님)이 지원할 경우 가족관계 입증 서류 등 필요합나다. 또한, 표준입학허가서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하고, 이탈율이 높은 대학교 또는 부설 연수기관의 경우 사증발급이 불허되는 사례가 많아 입학허가서를 받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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