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B1, B2에서 재외동포 거소(외국인)등록 방법 및 서류


F4 비자 B1, B2에서 재외동포 거소(외국인)등록 방법 및 서류

안녕하세요. 외국인 비자 재외동포 F4 비자 등 외국인 출입국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입니다. 재외동포자의 F4비자 취득을 위한 거소(외국인)등록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 F4 비자의 댕상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거에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정부 수립 전 국외 이주 동포 포함)으로 한국인의 부 또는 모와 외국인 부 또는 모 사이에서 태어났거나 처음부터 한국인이었다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몽골, 러시아 등 해외 이민으로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외국인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을 할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체류하고 있는 재외공관(주재국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재외동포 F4 또는 D2, D4, F1, H1, H2 사증을 신청하여 허가받아 한국에 입국 후 90일 이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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