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혼외자 불법체류자 태국인 여자친구 혼인 전 임신 출산 자녀 출생 인지신고 혼인신고 한국 국적취득 태국여자친구 F6 결혼비자 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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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국 국제결혼 업무 전문의 코리아비자 입니다. 태국인 불법체류자 여자친구와 혼인 전 자녀의 임신 또는 출산 했을 때 진행되어 지는 절차가 다른데요 혼외자 임신 출산에 따른 혼인신고 출생신고 결혼비자 자녀 한국 국적취득 절차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국인 여자친구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인과 교제 중 임신한 상태일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혼인신고부터 진행을 해야합니다. 이유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곧바로 취득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혼인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청하는데 1.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 2.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죠. 태국 여자친구가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나 태국인 여성이 혼인상태에 있다면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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