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E7, D5-D9 비자 F2 비자(점수제 우수인재) 변경 방법 및 조건


E1-E7, D5-D9 비자 F2 비자(점수제 우수인재) 변경 방법 및 조건

외국인 비자 업무 전문 행정사 이행 입니다. 국내 체류중인 E1~E7, D5~D9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 F2-7비자(점수제 우수인재)로 체류자격 변경시 필요한 조건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2-7 비자 점수제 우수인재 신청대상자 상장법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1.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유망산업분야에 근무하는 외국인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3.3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2.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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