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묘, 성주 벽진면 무연묘 개장 후 납골당 안치


주인없는묘, 성주 벽진면 무연묘 개장 후 납골당 안치

안녕하세요~ 한국장례컨설팅입니다 오늘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에서 주인없는묘인 무연묘 개장 후 납골당에 안치하였으며 주인없는묘의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합니다 이 주인없는묘는 토지를 개발하거나 공사할 때 나타납니다 일반묘와는 달리 행정절차가 있기에 그 규정에 맞추어 개장을 진행해야하며 이런 절차없이 진행하는것은 불법이며 징역까지 갈수 있기에 주인없는묘라고 함부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대구경북 경남지역의 무연분묘 처리절차상담은 010-8288-8878 이 주인없는묘의 처리절차는 분묘 현지답사 - 공고 및 안내판 설치 - 분묘개장 공고 - 허가 신청서 제출 - 담당 직원 현지답사 - 개장 허가증 발급 - 분묘개장 및 화장 봉안 - 처리 내역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절차는 무연 공고와 현수막 설치,안내문 팻말 등의 설치 3개월 이상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며 90일 기간 동안 2회 (인터넷 공고 포함) 진행합니다 공고기간이 지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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