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시스] 건물시설관리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제도 안내


[인시스] 건물시설관리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제도 안내

[인시스] 경남건물관리 경남시설관리 경남아파트관리용역 경남용역 부산용역 대구용역 안녕하세요. 창원 아웃소싱 업체 인시스입니다. 현재 인시스에서는 기업체,아파트,오피스텔 관리를 다수 진행을 하고 있으며 의뢰상담 요청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고 건물 수명을 연장시키며 건물가치는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물 관리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건물들도 사람처럼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노후화되기 전 적정시기에 성능, 기능,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점검해야 합니다. 건축물 관리법 건축물 정기점검 제도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이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의해 정기점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1.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 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병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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