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법 개정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특고법 개정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안녕하세요. 나두팜 입니다. 오늘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인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통 줄여 '특수고용직'이라고 불리우며,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작년 CJ택배기사들이 잇다른 파업으로 인하여 법원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특수고용직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특수고용직 근로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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