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외국인가입제외 신청 및 F4 비자변경 재가입 신청


장기요양보험 외국인가입제외 신청 및 F4 비자변경 재가입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가입제외 F4 비자변경 재가입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건강보험은 크게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이라는 두가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중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60세 미만이고 가족 동반 없이 근로를 목적, 게다가 체류기간이 3년에다가 비자연장을 한다고 해도 최장 4년 10개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제외대상자 조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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