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공동복지기금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 목적사업


사내공동복지기금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 목적사업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복지사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내공동복지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 62조 제 1항 각 호의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재산, 차입금 등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말에 수익금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기본재산 또는 회사자금으로 지출하고 추후 변제하는 방식으로는 사용 불가 합니다. '기본재산의 예외적 사용'을 통한 목적사업 사업주는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 중 50%이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을 당해 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출연금 중 80%이내에서 목적사업으로..........

사내공동복지기금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 목적사업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사내공동복지기금 지원요건이 되는 복지사업 목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