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 분납 계산 면제


법인세 중간예납 - 분납 계산 면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법인세는 1년간 벌어들인 이익에 법인세율을 적용해 다음해 3월 31일에 납부합니다. 그런데 1년도 되기전 한여름 8월에 법인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① 내년 3월에 한번에 납부하라면 부담스러우니까 ② 내년 3월에 한번에 납부하라면 안 낼수도 있으니까 국세청에서 설명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50%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 ②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 택일 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대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에납세액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통상 사업연도는 (1월~12월) 이지만 사업기간이 8개월인 기업도 있고 10개월인 기업도 있습니다. 세법상 12개월만 넘지 않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12개월 미만인 회사는 본적이 없습니다. 중간예...



원문링크 : 법인세 중간예납 - 분납 계산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