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안 및 문의처 정리(2022년 4월버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안 및 문의처 정리(2022년 4월버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재공지가 되었는데요 22년 4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안으로 3가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2022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이 변경이 되었으며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 및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에 의해서 조달청 분석률 비목과 간접 노무비율, 기타 경비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원가계산 건축제비율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 간접공사비) 기준 적용 시기는 2022년 4월 25일 입찰공고와 함께 적용이 되며 조달청에서 예정 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으며 산재 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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