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 현지법인 & 연락사무소 비교 (법인세, 자본금)


(인디샘 컨설팅) 인도 현지법인 & 연락사무소 비교 (법인세, 자본금)

2018년 기준 현지법인 연락사무소 법인세 법인세는 사업 매출액에 따라 25% 또는 30% (+그 외 주정부 과징금)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락 사무소는 인도에서 사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이 일어나지 않아 어떠한 세금도 부과받지는 않으나 만약 인도 세무당국에서 연락사무소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어떠한 수익활동을 한 것이 발각될 경우, 40%의 법인세(+주정부 과징금)가 부과 됩니다. 최소 자본금 없음 연락사무소의경우, 최소 자본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모국에 있는 회사는 최근 3년의 회계년도 동안 $50,000 달러의 수익을 얻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신청자의 회사가 자회사이고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회사가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최소 필요 이사 두 명 이사는 필요 없으나 연락사무소대표자(authorized representative)는 필요. 최소 필요 주주 두 명 주주 제한없음 설립 소요 시간 일반적으로1~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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