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 부동산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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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인도에서는 개인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사유가 인정되며, 부동산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ownership)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며 임차권 ( leasehold)과 토지 사용권 (license)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을 포함한 비거주자(Non-Resident)가 인도 내 토지, 건물 등 부동 소유 또는 임차하는 것은 인도의 외환 관리법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지점(branch office) 또는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의 사업목적에 한해 부동산을 소유 또는 임차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인도는 외국인직접투자 (FDI) 정책에 의해 부동산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가 (타운십 개발과 같은 특정사업부문 제외) 투자를 통하여 차익을 남기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사업자가 초반 사업 설립 당시 신고한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부동산을 소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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