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파트너십 (Partnership) 회사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파트너십 (Partnership) 회사

둘 이상의 당사자가 비즈니스를 관리 및 운영하고 손익을 공유하기로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파트너십 회사 등록이 필요합니다. 파트너십을 등록하는 것은 설립이 간단하고 규정 준수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소기업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파트너십법은 1932년부터 인도에서 시행되어 파트너십을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유형의 사업체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회사는 설립된 후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십 회사의 미등록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파트너십 회사는 주로 파트너십 회사의 비등록의 효과를 다루는 파트너십법의 섹션 69에 따라 특정 권리가 거부됩니다. -------------- Partnership 등록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사업을 관리·운영하고 손익분담을 위한 정식 약정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 파트너십 등록은 구성이 간단하고 규정 준수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파트너십 법은 1932년부터 인도에서 존재해 왔으며,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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