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의 자동차 벌금 및 과태료


(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의 자동차 벌금 및 과태료

한국에 자동차관리법이 있듯이 인도에도 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88)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인도 전국에 적용되는 중앙법으로 개인용 및 상업용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행하는 자들에게 지워지는 의무와 의무불이행 시 가해지는 처벌의 수위에 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1988년 입법된 이 법은 약 30년 동안 자잘한 문구 수정만 거치다 2019년에 대규모 개정이 이뤄졌는데요, ‘기존의 법이 도로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개정법은 새 준수사항을 삽입하고 전체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동차법에 명시된 의무/준수 사항 일부를 간추려 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면허운전 / 무면허운전 방조 / 효력이 정지된 면허로 운전 5,000루피 공무집행방해 2,000루피 과속 1,000루피 음주운전 10,000루피 승차정원초과 인당 1,000루피 이륜차의 경우 2,000루피+3개월 면허정지 난폭운전 5,000루피 자동차보험 미가입 초범 2,000루피 밎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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