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 부동산/토지 취득 /임대 시 관련 문서에 등장하는 Deposit of Title Deed와 Deed of Receipt - 근저당, 대출,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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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 of Title Deed(저당권 설정)란 소유자가 부동산의 title deed(소유권 증서)를 대출 금액에 대해 소유권 증서를 대출기관에 넘겨주는 것을 구두로 확인함으로써 재산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Deposit of Title Deed에는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Memorandum of Deposit of Title Deed는 차용인이 대출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문서를 은행에 예치한다고 명시하는 차용인의 약속입니다. 은행은 대출 계약과 별도로 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출 정산 후 은행에서 서류를 수령할 때 MODT(Memorandum of Deposit of Title Deed)를 받지 마십시오. 대신, 은행에 MODT를 취소하고 저당권 설정자를 위해 저당권자가 작성한 "Deed of Receipt(저당권 말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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