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샘 컨설팅) 인도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로열티에 걸리는 국제 과세 관계 - 원천지 과세, 거주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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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로열티란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인도 비거주자가 인도 거주자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때 인도 국내 PE(Permanent establishment: 고정 사업장) 유무(뒤에서 논의할 3-A 및 3-B의 경우), 인도에서의 소득 신고 여부(3-C의 경우), 사용권이 아닌 지적재산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4의 경우) 등 각 케이스에서 과세관계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원천지 과세와 거주지 과세 한국 거주자인 A사가 인도 거주자인 X사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경우, 한국의 A사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관계 상 X사에서 A사로 지급된 로열티는 인도에서는 원천지 과세, 한국에서는 거주지 과세가 되어 이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각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Double Tax Avoidan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DTAA: Double Tax Av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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