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 경감금액 월 한도 50% 상향 -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가 현재보다 50%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하여 1. 12. (목)부터 시행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4,000원에서 36,000원으로 확대되고(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12,000원에서 18,000원으로 확대(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6,000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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