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15만원으로 인상 -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서해 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15만원으로 인상 -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15만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이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 한정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관련 지침(「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을 개정하였는데요, 이번 지침 개정으로 1월(2023년)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서해 5도 주민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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