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구입한도가 7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구입한도가 7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 2월 22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는데요. 지침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고, 1인당 구입한도와 보유한도를 축소하며,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 지금까지는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였는데, 앞으로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하나로마트, 대형 식자재·농수산물도매점 등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입한도 : 월 100만원 → 70만원 보유한도 : 무제한 → 150만원 그동안 1인당 구입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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