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완화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규제완화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가 제정 및 시행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가 제정(2023.1.31.) 및 시행(2023.4.23.) 됩니다. 그동안 전기설비 소유자 및 점유자는 IT기술을 활용한 전기설비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요, 산업부는 그동안 연구용역, 업계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원격 감시제어 고시안을 마련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터널 전기설비, 사업용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설비, 월류형보를 대상으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실시간 안전관리가 가능한 필수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제정안 주요내용 > (감시) 전압·전류 또는 전력·주파수·지락전류, 차단기 상태 등의 전기설비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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