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녀 공개(셰어런팅) 예방 교육과정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녀 공개(셰어런팅) 예방 교육과정 신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녀 공개(셰어런팅) 예방 교육과정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공개(셰어런팅) 예방 교육과정 신설 (2023년 6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본 내용은 중·고등학교 정보 과목 "정보문화 > 정보윤리 > 사이버윤리" 단원과 관련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회관계망에 부모가 올린 자녀의 일상 사진으로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유(share)와 부모(parents)의 합성어로, 자녀의 일상을 SNS에 올리는 부모를 뜻하며 이 과정에서 자녀는 얼굴과 일상생활 등 개인정보 노출 환경에 처할 수 있음 셰어런팅(Sharenting)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녀 공개(셰어런팅, Sharenting)에 대한 올바른 보호수칙을 담은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과정을 오는 6월부터 신설합니다. 자녀 공개(셰어런팅) 교육과정은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신청받아 총 10회(1,000여 명) 실시될 예정이며, 가정과 학교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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