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충남 내포, 경남 하동 등 8개 지구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새로 지정하였습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20년 5월 처음 도입된 후 5차에 걸쳐 지속 확대되어 왔으며, 이번 지정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가능지역이 전국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8개 지구는 대체로 버스·셔틀 등 대중교통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합정~청량리)하고, 충남 내포에서는 자율주행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는 공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으로, 더욱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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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서울 여의도 등 8곳 추가 지정 - 전체 24개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