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 7% 절세 가능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 7% 절세 가능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이번 포스팅은 7% 절세가 가능한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표준세율에 따라 산정된 연세액을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 및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에서 최고 50%까지 감면 적용 2회에 걸쳐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제1항 다만,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연납)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일정금액(2023년은 7%)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 과세연도별 연납 공제율 - 2021~20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 이후 :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지난해까지는 연납 공제율이 10%였는데, 올해(2023년)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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