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하시고 매월 25일 현금으로 받으세요 - 신청방법, 신청권자, 신청기한, 지급금액, 지급일자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매월 25일 현금으로 받으세요 - 신청방법, 신청권자, 신청기한, 지급금액, 지급일자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 신청 결과 1월 25일에 약 25만 명 부모급여 지급 예정 - 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 18일 기준 약 1만 2천 명이 부모급여를 신청하였고,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1월 25일(수) 약 25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요,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세 미만과,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1세 미만은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1세 미만 > 18만 6...


#보육료바우처 #출생신고 #첫만남이용권 #정보나눔 #영아수당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수당 #생활경제_정책정보 #부모보육료 #부모급여지급일자 #부모급여지금액 #부모급여신청방법 #부모급여신청기한 #부모급여신청권자 #부모급여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원문링크 : 부모급여 신청하시고 매월 25일 현금으로 받으세요 - 신청방법, 신청권자, 신청기한, 지급금액, 지급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