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개편사항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개편사항 안내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 올해(2023년)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에게 생계를 짊어지는 부담을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요건 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이에 따라 Ⅰ유형 참여자는 기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외에 40만원까지, 6개월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 Ⅰ유형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할 경우, 취업으로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구직촉진수당 잔여금액의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하며, Ⅱ유형으로 참여하는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에게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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