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전등으로 교체 - 2027년까지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으로 형광등 국내 제조 및 수입 금지


LED 전등으로 교체 - 2027년까지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으로 형광등 국내 제조 및 수입 금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형광등, 2027년까지 LED전등으로 전환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을 '23년 2월 21일부터 행정예고 하였는데요, 행정 예고안에는 2027년까지 형광램프를 LED조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최저소비효율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면 결국 2028년부터는 기준에 미달되는 형광램프는 우리나라에서의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되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형광램프를 LED조명으로 교체하게 되면 기존 형광램프에 비해 약 50% 에너지효율이 높고, 수명도 3배나 더 길어 약 2년 정도면 교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에 따라 크게 3개 군으로 나누고,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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