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다변·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2,662건(2019) → 1,197건(2020) → 2,269건(2021) → 1,596건(2022.1학기) ※ 2020, 2021년은 코로나19로 감소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지난해(2022년)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2022.12.27.)하였는데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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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앞으로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침해학생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