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이면, 시내통화/시회전화/인터넷전화/이동전화 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이면, 시내통화/시회전화/인터넷전화/이동전화 통신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혜택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내통화·시외전화 인터넷전화·이동전화 통신요금 감면제도 정부는 2000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한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통신요금 감면대상 중 270만 여명은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아예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합니다. 통신요금 감면 기준 시내전화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이면,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경우 가입비와 기본료가 면제되고, 시내통화는 225분 무료로 제공됩니다. 시외전화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월 통화료 3만원 한도로 50%까지 감면되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경우 시외통화가 225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인터넷 전화는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경우 월 통화료 50%가 감면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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