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배달(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로봇 등 실외이동로봇 사업화 가능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배달(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로봇 등 실외이동로봇 사업화 가능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외이동로봇의 운행 안전인증체계 및 보험 가입의무 신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restaurant_robots, 출처 Unsplash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2023.4.27.)를 통과하여 앞으로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가 촉진될 예정입니다.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지능형로봇 우리나라는 그동안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이 금지되어 왔었는데, 이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미국) 2016년 개인배달장치법 제정, 20여개주에서 자율주행로봇 허용 (일본)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격조작형소형차(자율주행로봇) 운행 허용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되어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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