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개정 - 확진 학생 5일간 등교중지 권고(출석인정결석 처리), 자가진단 앱 운영 준단 등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개정 - 확진 학생 5일간 등교중지 권고(출석인정결석 처리), 자가진단 앱 운영 준단 등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개정 관련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학생 5일간 등교중지 권고 자가진.단 앱 운영 중단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은 6월 1일부터 시행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하고, 개정된 지침을 6월 1일(목)부터 학교에 적용하였습니다.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둘째 등교 전 감염위험요인의 학교 내 유입 차단 및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던 '자가진.단 앱'은 6월 1일(목)부터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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