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주택을 임차하실 때 걱정되는 부분은 보증금 및 전세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항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1981년 3월 5일에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정하고 있으며, 주거안정을 위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을 명시하고 보장하게 됩니다. 대항력 발생시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순위에 따라 보장이 되며 건축물관리 대장상 용도와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다가구주택의 옥탑방도 주거용일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단, 여인숙을 임차하면서 그 중 방1개를 내실로 사용하거나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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