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녕하세요 부동산 천재 킹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2000년 7월 1일 이전에는 단순히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칭했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해 지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획일적으로 용적률 400%로 적용했었는데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 등을 난개발이 많았었고 교통혼잡과 주차난 등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입지 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밀도를 반영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해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이전에 난개발이 많은 이유입니다. 도시계획겁 시행령은 1종 용적률은 100~200%이하 2종은 150~250% 이하, 3종은 200~300%이하로 분류했으며 지자체별로 이 범위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급경사지, 구릉지, 4층 이하 주택가 등으로 용적률 150%, 건폐율 60% 이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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