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유예] 국소마취제를 혼합한 열감응성겔의 외과적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통증조절법 (2022.09.01 ~ 2024.08.31)


[평가유예] 국소마취제를 혼합한 열감응성겔의 외과적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통증조절법 (2022.09.01 ~ 2024.08.31)

(2023.06.19 확인) 2022년 12월 15일 기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명칭 국소마취제를 혼합한 열감응성겔의 외과적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통증조절법 사용목적 수술 부위 통증조절 사용대상 외과적 수술(복부 또는 흉부 수술) 환자 중 국소마취제를 통한 통증조절이 필요한 환자 사용방법 열감응성겔과 0.75% 로피바카인염산염(국소마취제)을 준비된 주사기를 통해 균일하게 혼합하여, 적용부의 절개 길이에 따라 일정량을 수술부위에 도포함 ※ “적용부의 절개 길이별 사용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준수해야 함 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기 목록 제네웰, 웰패스(Welpass), 외과용품, WP3-PP05S05-18 외 5건 (제허 21-262호, 2021.4.6.) 평가 유예 기간 2022.09.01 ~ 2024.08.31 실시기관 목록 - 2022년 9월 신규 실시기관(4개) 광주수완병원 첨단종합병원 미즈맘산부인과 온종합병원 (+추가) (사)부산의료선교회 세계로병원 가톨릭대학교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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