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841 HLA-B27 검사의 급여기준 (2020.01.01~)


누841 HLA-B27 검사의 급여기준 (2020.01.01~)

HLA-B27 검사란 HLA-B27 항원빈도는 강직성 척수염 환자에서 88%에서 양성이었던 점에서 HLA-B27이 강직성 척수염의 질병감수성과 강력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HLA-B27 양성군 중 약 1~2%에서만 질환이 발생하므로 HLA-B27 하나만으로 질병을 설명할 수는 없다. 또한 건강한 사람의 5%에서도 HLA-B27이 발견된다. HLA-B27은 대략 전체 유전적 위험도의 16~50%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양성인 경우 강직성 척추염(Ankylosing Spodylitis), 연소기 류마티스 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단독 급성 앞포도막염을 의심할 수 있다. 주의사항으로는 HLA-B27 유전자에 의한 강직성척추염 관련 유전자검사는 금지된다. 다만,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강직성척추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HLA-B27 검사의 급여기준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 HLA Typing 중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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