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질환 산정특례 V192


심장질환 산정특례 V19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시행 2022. 5. 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36호, 2022. 5. 31., 일부개정]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영 제19조 제1항 [별표2] 제3호 마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 사용의 경우를 포함한다)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3과 같다.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또는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V192 [별첨2]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수술명 및 약제성분명 상병명(상병코드) 가. 심장의 양성 신생물(D15.1) 나.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I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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