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정리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자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정리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본인부담율, 적용기간, 재등록 기준 본인부담율 10%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금, 100분의 100미만 선별급여. 비급여 제외) 적용기간 5년 단, 상세불명희귀질환은 등록일로 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재등록 기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이며, 해당 질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 인정-유전자학적 검사는 제외)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1.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D66 D67 D68.0 D68.1 D68.2 V009 2.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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